
2025시즌 끝으로 2026시즌을 준비하는 K리그는 몇 가지 제도에 변화를 맞이하였다.
U22 의무 출전 규정 완화에서 부터 외국인 선수 정책 변화, 리그 참가 구단 확대, 승강 방식 개편, 선수 표준계약서 수정까지 여러 가지 포함된다. 이번 개편은 경기 운영의 유연성과 리그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K리그 2026시즌 변경되는 제도를 쉽게 정리해본다.
U22 의무 출전제도 완화
먼저 K리그1에서는 U22 선수 출전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 중 최대 5명의 교체가 가능 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U22 선수 출전 조건에 따라 교체 카드 수가 제한되어왔지만 이번 개편으로 인해 전술 운영의 유연성이 크게 확대됐다. 다만 완전한 폐지된 것은 아니며, 출전선수명단(엔트리)에는 U22 선수를 최소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은 유지되었다. 만약 U22 선수가 1명만 포함된다면 엔트리에는 19명, 한 명도 포함되지 않는다면 18명으로 제한된다.
K리그2 역시 기존 K리그1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되었다. U22 선수가 출전하지 않으면 교체는 3명까지 가능하고, 1명 선발 출전 시에는 4명까지 교체가 가능하다. 또한 U22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않더라도 교체로 2명 이상 출전하게 된다면 4명까지 교체가 가능해진다. 가장 유리한 조건은 U22 선수를 2명 이상 선발로 나오거나, 1명이 선발 출전 후 추가로 교체 투입된다면 이때는 최대 5명 교체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젊은 선수 육성이라는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경기 운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외국인 선수 개정 개편과 리그 참가 팀의 확대
2026시즌을 시작하기 앞서 외국인 선수에 대한 정책에 몇 가지 변화가 생겼으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폐지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구단이 인원 제한 없이 외국인 선수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스카우팅과 선수단 구성에서 구단 자율성을 크게 넓혀주는 변화이다.
하지만 경기에서는 무제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경기에 엔트리 등록과 출전이 가능한 외국인 선수의 수는 정해져 있다. K리그1에서는 5명, K리그2에서는 4명으로 제한된다. 리그의 경쟁력은 높이되, 국내 선수들의 출전 기회를 완전히 잠식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제도이다.
또 하나 주목할 변경된 제도는 외국인 골키퍼 등록이 허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약 27년 동안 유지해 왔던 외국인 골키퍼 금지 규정이 사라지면서, K리그에서 다시 외국인 골키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특정 포지션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는 있지만, 동시에 전체적인 경기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리그 참가 구단도 늘었다. 김해FC2008, 용인FC, 파주 프런티어 FC가 새롭게 K리그2에 참가하게 되면서 K리그는 총 29개 구단 체제로 운영이 된다. K리그1은 12개 팀, K리그2는 17개 팀이 참가하여 K리그1은 경기 수가 동일하며 K리그2는 각 팀이 32경기씩 치르게 되면서 지난 시즌 대비 경기수는 줄어 들게 되었다.
승강 방식 변화 그리고 선수 표준계약서 개정
2026시즌의 승강 방식은 김천상무의 연고 협약 만료와 함께 2027시즌 K리그1 14개 구단 체제 전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변경된다.
김천상무의 최종 순위에 따라 승강 구조가 달라진다. 만약 김천상무가 K리그1 최하위로 마무리하게 된다면 김천상무만 자동 강등되고 추가로 강등되는 팀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 K리그2에서는 1·2위 팀이 자동 승격하게 되고 3~6위 팀은 플레이오프를 통해 한 팀이 추가로 승격할 기회가 생긴다.
반대로 김천상무가 최하위가 아닌 경우에는 순위에 상관없이 김천상무는 강등되고, K리그1 최하위 팀 즉 12위 팀은 승강 플레이오프에 참가하게 된다. K리그2의 승격 구조는 동일하지만, 플레이오프 최종 경기에서 승리 팀은 다이렉트 승격하게 되고 패배 팀은 K리그1 최하위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된다. 이에 따라 2026 시즌에는 최대 4개 팀까지 승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K리그2 구단들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선수 표준계약서 역시 현실을 반영해 수정되었다. 기존 규정은 연봉이 3개월 이상 미지급되면 선수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2개월 이상 미지급 시 구단에게 먼저 채무 불이행을 통지하고 15일의 동안 시정 기간을 주도록 변경되었다. 이 기간이 지나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는 선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구단에 최소한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