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증여1 자녀 계좌 증여 (비과세 한도, 계좌 선택, 증여세 신고)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마다 2,000만 원, 성인이 된 이후에는 10년마다 5,000만 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10년 주기를 딱딱 채우면 서른 살 즈음에 원금만 1억 4,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넘겨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저도 처음 이 수치를 접했을 때 솔직히 "진짜 이게 가능한 얘기야?" 싶었습니다.비과세 한도, 모든 부모에게 다 필요한 건 아닙니다주변에서 "아이 낳으면 바로 계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겁니다. 부자들이 그렇게 한다더라, 누구네 아이 주식이 벌써 두 배가 됐다더라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엔 무작정 따라가려다가 멈칫했습니다. 내 집 마련도 안 됐고, 노후 준비도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아이에게 2,000만 .. 2026. 5. 22. 이전 1 다음